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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기준 정리! 헷갈리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법

by 삼오프 2025. 4. 9.

 

주거급여 신청 재산 기준

 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재산 조건, 소득인정액 계산, 임차·자가가구 지원내용, 헷갈리는 신청 조건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🔍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

📌 소득인정액 기준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(월) 주거급여 소득기준 (48%)
1인 2,392,013원 1,148,166원
2인 3,932,658원 1,887,676원
3인 5,025,353원 2,412,169원
4인 6,097,773원 2,926,931원

 내 소득 기준이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"내게 맞는 복지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"


💰 재산 조건

  • 주거용 재산: 환산율 1.04%
  • 일반재산: 환산율 4%
  • 금융재산: 환산율 6%

💡 예시
보증금 1천만 원 + 월세 10만 원 →
보증금×4%÷12 + 월세 = 133,333원


🏠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내용

임차가구

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 적용

예: 서울 1인 가구 최대 35만 2천 원 지원

자가가구

주택 노후 상태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원

  • 경보수: 최대 590만 원
  • 중보수: 최대 1,095만 원
  • 대보수: 최대 1,601만 원

 주택을 고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된다면?
"주택 개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"


⚠ 가족 간 임대차 계약, 가능한가요?

  • 부모 ↔ 자녀: ❌ 주거급여 불가
  • 삼촌·형제자매 ↔ 조카 등: ✅ 가능 (실제 월세 지불 필요)

📌 예시
삼촌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조카

임대차 계약 성립되므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


📝 주거급여 신청 방법

💻 온라인 신청

👉 복지로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

🏢 오프라인 신청

📍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자에게 신청

준비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임대차계약서 / 사용대차 확인서
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  • 통장사본 / 신분증

 서류 준비가 어렵다면?
 "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."
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👉 실제 임차료와 지역 상한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.

 

Q2. 가족 간 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?
👉 부모·자녀는 불가, 삼촌 등은 가능 (단, 실제 월세 납부 필수)

 

Q3.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👉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 최대 1,601만 원 지원


✅ 결론 및 한줄평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과 계산 방식만 제대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

👉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!

안정된 생활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. 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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