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재산 조건, 소득인정액 계산, 임차·자가가구 지원내용, 헷갈리는 신청 조건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🔍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
📌 소득인정액 기준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월) | 주거급여 소득기준 (48%) |
1인 | 2,392,013원 | 1,148,166원 |
2인 | 3,932,658원 | 1,887,676원 |
3인 | 5,025,353원 | 2,412,169원 |
4인 | 6,097,773원 | 2,926,931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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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재산 조건
- 주거용 재산: 환산율 1.04%
- 일반재산: 환산율 4%
- 금융재산: 환산율 6%
💡 예시
보증금 1천만 원 + 월세 10만 원 →
보증금×4%÷12 + 월세 = 133,333원
🏠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지원 내용
임차가구
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 적용
예: 서울 1인 가구 최대 35만 2천 원 지원
자가가구
주택 노후 상태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원
- 경보수: 최대 590만 원
- 중보수: 최대 1,095만 원
- 대보수: 최대 1,601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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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 가족 간 임대차 계약, 가능한가요?
- 부모 ↔ 자녀: ❌ 주거급여 불가
- 삼촌·형제자매 ↔ 조카 등: ✅ 가능 (실제 월세 지불 필요)
📌 예시
삼촌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조카
→임대차 계약 성립되므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
📝 주거급여 신청 방법
💻 온라인 신청
👉 복지로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
🏢 오프라인 신청
📍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자에게 신청
준비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/ 사용대차 확인서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통장사본 / 신분증
✅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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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👉 실제 임차료와 지역 상한액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.
Q2. 가족 간 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?
👉 부모·자녀는 불가, 삼촌 등은 가능 (단, 실제 월세 납부 필수)
Q3.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👉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 최대 1,601만 원 지원
✅ 결론 및 한줄평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과 계산 방식만 제대로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
👉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!
안정된 생활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. 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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